상담소 2007.08.11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출산휴가는 90일이므로 9.1.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출산휴가종료일은 11.29까지입니다.

2. 출산휴가기간 중 9월의 30일과 10월의 30일까지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135만원)+회사(65만원)지급받고, 10월1일과 11월 29일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135만원만 지급받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회사가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따라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의 공제없이 135만원 전액이 지급됨), 회사로부터 65만원을 지급받는 기간(9.1~10.30)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지원센터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귀하의 통상임금(=귀하의 경우 기본급 2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에게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135만원)에서 귀하의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중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서 135만원을 회사에서 8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215만원을 지급받게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에게 지급할 135만원에서 15만원(215만원-200만원)을 감액하고 120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출산휴가기간중 귀하의 통상임금(월200만원)이상의 금품을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9/1~11/30까지 출산휴가 기간입니다.
>
>급여 : 기본급 2,000,000 (수당없음)
>
>9월,10월 - 노동청 135만원 + 회사 65만원
>
>11월     - 노동청만 135만원
>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
>각종 세액은 회사측과 제가 부담하여서 회사부담금 65만원에서 제하고 저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
>노동청에서 세금을 감면하지는 않으시고 135만원 토탈 지급되는게 맞으시죠?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만 알려주세요.
>
>2. 회사에서 계산할줄을 몰라서 금액이 오버하면 노동청 135만원에 삭감이 되나여?
>   사장님이 자꾸 회사에서 50% 지급하는거라구 함서 그렇게 하겟다구 하는데...
>   그럼 노동청 부담금 135만원에서 삭감하시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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