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tmf77 2007.08.10 18:16
1. 9/1~11/30까지 출산휴가 기간입니다.

급여 : 기본급 2,000,000 (수당없음)

9월,10월 - 노동청 135만원 + 회사 65만원

11월     - 노동청만 135만원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각종 세액은 회사측과 제가 부담하여서 회사부담금 65만원에서 제하고 저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노동청에서 세금을 감면하지는 않으시고 135만원 토탈 지급되는게 맞으시죠?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만 알려주세요.

2. 회사에서 계산할줄을 몰라서 금액이 오버하면 노동청 135만원에 삭감이 되나여?
   사장님이 자꾸 회사에서 50% 지급하는거라구 함서 그렇게 하겟다구 하는데...
   그럼 노동청 부담금 135만원에서 삭감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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