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0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7.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3006.7.3.에 입사하고 2007.7.25.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2006.7.3.~2007.7.2.까지 1년간에 개근한 경우, 2007.7.3.부터 1년간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2008.7.2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근로자가 2007.7.25에 퇴직하므로 2007.7.25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즉, 2007.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06.7.1.이전 입사자라면 2007.7.1.이전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일수로 계산하고 2006.7.1.이후 입사자라면 2007.7.1.이후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일수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변경된 년차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입사일이 2006년 7월 3일이고 퇴사일이 2007년 7월 25일인 경우에
>년차를 지급한다면 10인가요 15개인가요?
>
>저희 회사에서는 2007년 6월 30일자로 년차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예전의 방법대로 1년 만근시 10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위에 퇴사하신 분은 6월 30일자로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년차를 지급하지 않고 퇴사와 동시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6월 30일자로 년차를 받았더라도
>7월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 년차가 15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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