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변경된 년차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이 2006년 7월 3일이고 퇴사일이 2007년 7월 25일인 경우에
년차를 지급한다면 10인가요 15개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2007년 6월 30일자로 년차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예전의 방법대로 1년 만근시 10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위에 퇴사하신 분은 6월 30일자로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년차를 지급하지 않고 퇴사와 동시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6월 30일자로 년차를 받았더라도
7월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 년차가 15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7월 1일부터 변경된 년차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이 2006년 7월 3일이고 퇴사일이 2007년 7월 25일인 경우에
년차를 지급한다면 10인가요 15개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2007년 6월 30일자로 년차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예전의 방법대로 1년 만근시 10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위에 퇴사하신 분은 6월 30일자로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년차를 지급하지 않고 퇴사와 동시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6월 30일자로 년차를 받았더라도
7월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 년차가 15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