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62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죄송하지만,
>원칙적 답변 말고,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64232번과 관련하여
>
>즉)
>
>다시 부가하여 질문하자면
>
>1)번 문항 - 한가지 프로젝트가(이땐 당연히 예외해당) 아니라 동시 여러 프로젝트 수행시는 어떠한지(여러가지 수행시에는 일종의 상시사용으로 봐서 예외가 아닌것 아닌지- 예를 들어 연구원- 물론 일단 일반적 목적으로 채용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경우와 하나의프로젝트를 수행시키기 위해(특정목적으로) 채용하고 기타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 하는 경우로 나뉠수 있음)
>
>2-1)문항 프로젝트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경우로서 계약기간보다 조기종료시 근로관계
>
>2-2) 또는 만약 조기종료를 하지않고(할수 있음에도) 남은 근로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래채용목적이었던 프로젝트가아닌(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업무에 종사시 근로계약 내용(또는 총계약기간동안 프로젝트와 기타업무등 여러업무를 수행하여 상시적아닌지)이 변경되어 남은 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는것 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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