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 제출하는 출산휴가신청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출산휴가확인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에는 태어나는 영아의 주민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출산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는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만 유효하므로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중단되었다면 폐업일 이후에는 출산휴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8.13에 해고를 예고받았을 뿐, 이후 고용상태는 계속유지되고 8.24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9.13.에 회사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중단딘다면 8.24~9.13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3.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대상기간은 출산휴가개시일~출산휴가종료일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8.14부터 개시한다면 8.14부터 출산휴가급여대상기간이 되고, 8.24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8.24부터 출산휴가급여대상기간이 됩니다. 물론 9.13부로 폐업에 따라 고용관계가 중단된다면 출산휴가급여대상기간의 종료일은 9.13까지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개시일을 8.24가 아닌 8.14부터 한다면 10일분 정도의 출산휴가급여를 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월 급여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월 2,083,333원 중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만을 기준으로 월135만원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월통상임금-135만원)은 회사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5.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폐업을 하면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출산,영아의 양육을 이유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최대 3년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급여수급기간이 연장(연장되는 기간중에는 실업급여를 미지급)되며 연장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6. 천재지변 성격의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폐업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 설정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가 9.13자로 폐업에 의한 해고조치를 하면서 8.13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였다면 회사는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에 중에 해고를 절대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7년 9월 9일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
>2005년 11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정규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며, 2007년 8월 24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문제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2007년 8월 13일에 해고선고를 하고, 9월 13일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   저 같은 경우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는 9월 13일 이전에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   한 후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달정도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약, 폐업 신고를 하는 9월 13일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1달의 급여도 받지 못하는
>   건가요?
>
>2.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   실제 출산휴가를 가게되는 2007년 8월 24일로 기재하는 것과 일정을 당겨서
>   8월 14일로 기재하는 것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   (9월 13일 폐업신고를 하는 관계로 출산휴가를 일찍 가는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    생각되서요)
>
>
>3. 월 급여가 2,083,333원 입니다.
>   국가 지원 금액 1,350,000원 + 회사 지원 733,333원 = 2,083,333원을 모두 받을 수
>   있나요?
>
>
>4. 출산휴가 중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저처럼 출산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   건가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안이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5. 회사가 폐업을 하는 사유가 소유주가 2명인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차이로
>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수는 25명정도이구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
>   위로금 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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