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 교육 참가시 작성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금액중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작년 7 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약 15 일전에 퇴사후
>
>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현직장인입니다.
>
>   이직시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막상 이직을 하였으나 초기에 적응하는 기간동안
>   요즘 이만 저만 힘든게 사실인데..
>
>   그 와중에 전 직장에서 제가 일본에 약 3 개월 일정으로 다녀왔던 연수비용과
>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어서
>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걱정이 아주 많답니다. 소송이라는 부분에 대한 경험도
>   없구요...
>
>   사실 전직장에서는 다른 사원들도 일본 연수를 수시로 다녀오고 있는 상태이고
>   출발전에는 항상 연수서약서를 작성하고서야 연수를 다녀오고 있는 실정이였
>   고 저도 마찬가지로 연수서약서를 작성하고 금년 1 월부터 ~ 4 월까지
>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   사실 연수의 목적인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   연수 목적은 회사에서 보유한 장비중 특정 장비의 유니트가 노후되어
>   노후품을 신품으로 부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워오는 것이였고
>
>   연수 복귀후 약 3 개월이 지난 시점에 연수목적 했던 프로젝트를 성실히
>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 건에 대한 완료 보고서를
>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까지 득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처음에 연수서약서를 작성할시에도 연수 목적 작성란에 특정호기
>   plc cpu unit 교체 로 연수 목적 작성을 하였고
>
>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에 대한 연수 목적 달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여
>   퇴직시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혹여 차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1 부 카피
>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
>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인원들이 일본에 짧게 든 길게든 연수를 다녀오면서
>   그중에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한 분들이 많음에도
>   불구하고 저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데 대한 억울함이 너무 큽니다.
>
>   회사에선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소송을 꼭 진행할것이라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
>   반환비용도 회사쪽에서는 제가 처음 예상했었던 비용과는 달리
>   굉장히 부풀린 상태로 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그리고 일본연수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건과 관련하여
>   다녀오고 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   회사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   이직한 회사도 전회사와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동종업계도 아닌 상태입니다.
>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한달전에... 2007.08.21 1190
실업급여... 막연합니다. 2007.08.17 954
☞실업급여... 막연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잦은 급여체불) 2007.08.21 1925
연봉제안에퇴직충당금, 여성부당대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7.08.17 704
☞연봉제안에퇴직충당금, 여성부당대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7.08.20 618
정년도래시 최저임금 및 퇴사일자 궁금?? 2007.08.17 932
☞정년도래시 최저임금 및 퇴사일자 궁금?? (정년에 따른 퇴직시 ... 2007.08.20 2325
주5일제 근무후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 2007.08.17 11747
☞주5일제 근무후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 (임금보전) 2007.08.20 1082
산전후 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한 하기휴가 부여??? 2007.08.17 637
☞산전후 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한 하기휴가 부여??? (출산휴가와 ... 2007.08.20 938
사무직 연봉제 중 상여금 부분 2007.08.17 929
☞사무직 연봉제 중 상여금 부분 (사무직과 생산직의 상여금 차등 ... 2007.08.20 2215
연봉 퇴직금 이법이 맞는건가요..?? ....참궁굼하네요.. 이번에 ... 2007.08.17 692
☞연봉 퇴직금 이법이 맞는건가요..?? ....참궁굼하네요.. 이번에... 2007.08.20 880
공휴일과 연차 2007.08.17 1119
☞공휴일과 연차 (명절과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2007.08.20 3567
퇴직금정산시 년차수당 2007.08.17 911
☞퇴직금정산시 년차수당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2007.08.19 1534
주5일근무하면서... 2007.08.17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