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한다면 하향변경된 수준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재질문드립니다.
>
>
>근로자 동의내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집단 동의)를 거쳐 상여금을 하향 조정(기본급은 상향) 하였더라도 그 조정된 임금수준이 종전 임금수준에 미달하다면 1)형사 처벌을 받는지 2) 그리고 미달분만큼 차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법인 회사(임금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지 못하고 일하는데..) 2004.08.09 429
☞☞이중 취득자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중취득자와 이중고용자의 구분) 2007.02.10 2040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여???(교대제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 2004.10.04 79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임금체불로 퇴사) 2007.01.24 53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여.. 2004.08.19 412
☞☞이런것도..... 부당해고입니까? 2004.09.01 346
☞☞이런 회사가(근로계약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 2004.10.13 411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 2005.04.29 1876
☞☞육아휴직 신청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2005.04.26 1170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4 463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기한 2008.01.09 1468
☞☞연차일수 산정 (1년근무후 2년미만 기간) 2007.11.06 1480
☞☞연차일수 계산 2005.10.19 845
☞☞연장시간 계산방법(연장,야간 근로수당 계산방법은?) 2004.12.13 3522
☞☞연장수당...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 2005.11.01 1391
☞☞연장근무수당 및 식대 및 퇴근연금(하나로통신 ??센터) 2007.02.17 1003
☞☞연장 근로에 관하여... (평일에 시작해서 휴일까지 근무한 경우) 2008.08.28 677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7.03 837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노... 2007.05.10 1722
☞☞연봉제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2008.08.28 835
Board Pagination Prev 1 ...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