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한다면 하향변경된 수준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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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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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문과 관련하여 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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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내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집단 동의)를 거쳐 상여금을 하향 조정(기본급은 상향) 하였더라도 그 조정된 임금수준이 종전 임금수준에 미달하다면 1)형사 처벌을 받는지 2) 그리고 미달분만큼 차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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