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0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조기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귀하의 취업에 대해 '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또는 회사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회사담당자로부터 귀하에 대한 고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8.1~12.31까지 5개월간의 한시적 계약형태라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상태에서 그러하다면 12.31까지 5개월간의 한시적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이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조기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재취업한 날로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조기재취업한 날(2007.8.1)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신청하시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용직으로 8월1일 날짜로 취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회사는 1월,2월 두달간 근무를 하지않아 8월1일 부터 12월말까지만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5개월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1개월이 모자라 탈수가 없데요.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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