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0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개월 10일을 근무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50%(80만원)의 급여만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재직중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써 미지급된 임금(전월 잔여 미지급된 50%분 + 당월 10일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구두상의 독촉이나 서면상의 독촉(최고장을 통한 독촉)을 해보시고 사업주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필요한 경우 저희 한국노총 성남상담소를 방문하시어 긴밀한 상담 및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40대 가장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아는분의 소개로 분당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전자부품회사에 2007년 6월초 입사하였습니다.
>그곳 사장과는 1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매달 150만원씩 저에게 임금을 지불하기로 분명히 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월급날이 지나도 계속채불하다 약 일주일이지나서 약50%정도인 80여만원을 저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항의 했으나 별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고 저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약 1달 10일간 근무하였는데 1달문치 나머지 50%와 10일치분의 임금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요?
>이곳은 10명 내외의 중.소기업기업이라 노조도 없고 사장의 횡포에 맞설만한 여건도 아닙니다.
>노동법이나 관련 법률에 문외한인 저는 그저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
>또한 이 악덕 사장은 저에게 실업자취업시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타기위해 저에게 강제 퇴직후 바로 이곳으로 재취업하게하여 불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타려 했습니다.
>
>이는, 정부와 근로자 모두를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닌지요?
>
>다시는 이런 악덕 기업주가 우리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
>제이름은 김정훈이고 전화번호는 010-8366-9087 입니다.
>
>필요하시면 저의 근로계약서를 FAX로 송ㅂㅂ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언제나 근로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노동 OK의 관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원거리 이주로(왕복 5시간 이상소요) 사직하였을때 실업급여 자격... 2007.08.21 908
☞원거리 이주로(왕복 5시간 이상소요) 사직하였을때 실업급여 자... 2007.08.22 1591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2007.08.21 1325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2007.08.22 3790
☞세세하고 신경 써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ㅋ(... 2007.08.22 3749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7.08.21 624
☞육아휴직에 대하여(재직기간 1년이상시 사용 가능) 2007.08.22 1108
실업급여 64365.64364 대해....? 2007.08.21 579
☞실업급여 64365.64364 대해....? (퇴직후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 2007.08.21 1518
노동청에 출석했는데도.. 2007.08.21 760
☞노동청에 출석했는데도..(사업주가 무대응할 경우) 2007.08.21 1603
4인이하의 명백한 관계 2007.08.21 616
☞4인이하의 명백한 관계(사업자등록이 2개인 경우) 1 2007.08.21 1426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4대보험 2007.08.21 2662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4대보험(출산휴가사용시 사업주 지원금) 2007.08.21 5953
미지급연차수당 2007.08.21 1867
☞미지급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 소멸시효) 2007.08.22 4363
복잡한 회사 관계에서의 임금과 퇴직문제 2007.08.20 710
☞복잡한 회사 관계에서의 임금과 퇴직문제(퇴직시 주의사항) 2007.08.22 1364
근속중 연차발생 기산일 변경이 있은 경우 퇴직할때 연차수당 정... 2007.08.20 1630
Board Pagination Prev 1 ...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