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7273 2007.08.12 22:11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장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아는분의 소개로 분당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전자부품회사에 2007년 6월초 입사하였습니다.
그곳 사장과는 1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매달 150만원씩 저에게 임금을 지불하기로 분명히 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월급날이 지나도 계속채불하다 약 일주일이지나서 약50%정도인 80여만원을 저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항의 했으나 별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고 저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약 1달 10일간 근무하였는데 1달문치 나머지 50%와 10일치분의 임금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요?
이곳은 10명 내외의 중.소기업기업이라 노조도 없고 사장의 횡포에 맞설만한 여건도 아닙니다.
노동법이나 관련 법률에 문외한인 저는 그저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또한 이 악덕 사장은 저에게 실업자취업시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타기위해 저에게 강제 퇴직후 바로 이곳으로 재취업하게하여 불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타려 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근로자 모두를 속이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닌지요?

다시는 이런 악덕 기업주가 우리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이름은 김정훈이고 전화번호는 010-8366-9087 입니다.

필요하시면 저의 근로계약서를 FAX로 송ㅂㅂ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노동 OK의 관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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