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8월중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도래한 싯점'은 10월1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사직과정이라면 회사측에 귀하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겠지만,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가부결정 또는 통보를 해주지 않더라도 10월1일이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사직의사표시는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최초의 근로계약시 맡은바 업무에 대해 정한바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귀하의 동의없이 맡은 바 업무내용을 변경조치하였다면 이는 회사측이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사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초반기에 그러하며 근로계약이 상당기간 유지되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법 일반의 원칙입니다.

3. 아무리 업무내용이 빈약하더라도 최소한의 업무인수인계마저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퇴직이라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운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보다 상회하는 강제규범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습니다.

* 참고할 근로기준법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술 개발 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직 6개월 미만이고요.
> 입사당시 계약서에 급여내용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 취업후 회사측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급여는 불리하지만 인정했으니 넘어가고 그외의 계약내용이 회사측에 너무 유리하게 되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
>
> 1. 8월 16일에 사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   저의 회사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 제인데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 10월 1일부터 근로 관계 해지가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할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나요?
>
> 2. 사표제출후 1개월은 인수인계 차원에서, 회사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개월동안 본 업무인 기술계발직이 아닌 생산직에 1개월 근무시키고 사표수리를 한다면 강제근로 또는 처음 입사시 기술 개발직으로 계약을 했으니 계약위반이 아닌지요?
>
> 3. 사수가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미만의 사원이, 영업도 아닌 기술개발직에 직접 진행하고 있는 실험도 없는 상태에서 퇴사할경우 인수인계가 필요한지요? 혹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회사에서의 해고시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가요?
>
> 4. 입사시 계약서에는 급여내용만 설명해줬는데, 주 44시간외의 초과근무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
> 5. 여기 찾아보니까 '취업규칙' 이라는게 있던데, 회사에 취업규칙을 누구나 볼수있는 장소에 열람 할수있게 해야한다고 봤는데요. 현제 취업규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안물어 봤지만 위 내용들 이 취업규칙에 회사에 유리하게 나와있다면 회사측에 유리하게 적용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20인 이상의 법인 회사입니다.)
>
> 긴 내용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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