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e2000 2007.08.13 00:00
기술 개발 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직 6개월 미만이고요.
입사당시 계약서에 급여내용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취업후 회사측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급여는 불리하지만 인정했으니 넘어가고 그외의 계약내용이 회사측에 너무 유리하게 되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8월 16일에 사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저의 회사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 제인데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 10월 1일부터 근로 관계 해지가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할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나요?

2. 사표제출후 1개월은 인수인계 차원에서, 회사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개월동안 본 업무인 기술계발직이 아닌 생산직에 1개월 근무시키고 사표수리를 한다면 강제근로 또는 처음 입사시 기술 개발직으로 계약을 했으니 계약위반이 아닌지요?

3. 사수가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미만의 사원이, 영업도 아닌 기술개발직에 직접 진행하고 있는 실험도 없는 상태에서 퇴사할경우 인수인계가 필요한지요? 혹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회사에서의 해고시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가요?

4. 입사시 계약서에는 급여내용만 설명해줬는데, 주 44시간외의 초과근무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5. 여기 찾아보니까 '취업규칙' 이라는게 있던데, 회사에 취업규칙을 누구나 볼수있는 장소에 열람 할수있게 해야한다고 봤는데요. 현제 취업규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안물어 봤지만 위 내용들 이 취업규칙에 회사에 유리하게 나와있다면 회사측에 유리하게 적용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20인 이상의 법인 회사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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