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2년이상 다니던 A직장에서 퇴사하였는데,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다른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예전에 다디던 A직장 퇴사후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다른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예전에 다디던 A직장 퇴사후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