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1) 기본급과 2)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월단위로 지급되지 않거나,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부정기적,변동의 수당(연장근로수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단위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여금이나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보너스), 연차수당 등은 제외되며, 회사가 당해 노동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역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귀하의 자세한 통상임금산정은 불가하지만,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노동부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귀하께서 말씀하신 '명절수당'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단위로 산정, 지급되는 이른바 명절휴가비의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매번 너무 속시원한 답변을 받아가기에
>오늘도 또 이곳을 찾았답니다.
>오늘도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출산예정일이 9월15일(토)인데요.
>초산이라 출산이 늦을 것 같아,
>9월17일~21일까지는 연가를 사용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
>산후휴가중 급여는 통상급여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통상급여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어서요
>평소 받는 월급인건지
>수당을 전부 뺀 기본급인건지...
>
>그럼 9월에는 명절수당이 있는 달인데요
>저처럼 중순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아가를 낳아서 기를 생각을 하니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에 간절해 지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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