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othy46 2007.08.13 13:12
안녕하세요

매번 너무 속시원한 답변을 받아가기에
오늘도 또 이곳을 찾았답니다.
오늘도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9월15일(토)인데요.
초산이라 출산이 늦을 것 같아,
9월17일~21일까지는 연가를 사용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산후휴가중 급여는 통상급여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통상급여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어서요
평소 받는 월급인건지
수당을 전부 뺀 기본급인건지...

그럼 9월에는 명절수당이 있는 달인데요
저처럼 중순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가를 낳아서 기를 생각을 하니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에 간절해 지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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