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근로기준법에 있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07.7.1.자로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7.4.23.입사하여 2007.7.31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및 수당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연월차휴가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4.23.~5.22.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5.23.부터 1개월간 1일의 월차휴가(종전법)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7.23.에 월차수당(1일분)이 발생함.
- 5.23.~6.22.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6.23.부터 1개월간 1일의 월차휴가(종전법)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과 동시에 월차수당(1일분)이 발생함.
- 6.23.~7.22.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7.23.부터 1개월간 1일의 연차휴가(개정법)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1일분)이 발생함.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은 2007.7.1.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첫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1년미만자 같은경우 월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연차 발생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개정법 : 07.07.01
>입사일:07.04.23 / 퇴사일:07.07.31
>1-1.  5/1, 6/1,7/1 만근 1년미만 연차발생이 3개 발생
>1-2.  개정법연차 (07.07.01) 적용이후 1년미만자 연차발생 1개 발생
>1년미만자가 퇴사 할경우 연차발생 시점이 07.07.01이 되는지 아니면 1년미만 근무기간동안
>개정법(07.07.01) 이전 개월수도 연차발생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번, 1-2번중 어느것이 연차발생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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