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노사당사자간에 정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사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없더라도 회사는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예외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임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르바이트 한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고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 경과하여 퇴직하였는데 회사가 '방침'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회사가 자신의 주장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 모두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회사가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지급의사는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등으로 퇴직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떼어먹을 속셈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고 전자의 경우 처럼 의사는 있으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금을 떼어먹을 속셈으로 판단되면, 먼저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마저 주저하시면 안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방침상 퇴직금이 없다고 못을 박는데,
>이럴경우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어디에 신고같은걸 해야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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