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 에 입사를 해서 작년(06")까지 월급여*13(1은 퇴직금)으로 연봉계약을 했었구요.
올해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소급해 준다고 퇴직금중간정산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작성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나오는걸로 계약을 했구요.
(퇴직금 1이 12개월 분할로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근데 올해 2/3가 다 가도록 아직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까지 안나올꺼면 중간정산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되서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를 근거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올해 월급여가 많이 오른경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정산은 그 작성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깐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올해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소급해 준다고 퇴직금중간정산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작성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나오는걸로 계약을 했구요.
(퇴직금 1이 12개월 분할로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근데 올해 2/3가 다 가도록 아직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까지 안나올꺼면 중간정산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되서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를 근거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올해 월급여가 많이 오른경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정산은 그 작성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깐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