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보조비에 대해서는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최근 휴가비용도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이에근거하여 매년 정기적, 고정적으로 장기간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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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분들중에 임원분들께만 휴가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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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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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보조비에 대해서는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최근 휴가비용도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이에근거하여 매년 정기적, 고정적으로 장기간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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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분들중에 임원분들께만 휴가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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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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