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경우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비록 해당 근로자가 잘못을 한 것은 명백하지만 퇴직금과 그 금원을 상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꼭 계좌로 보낼 필요는 없으며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해 갈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임금을 수령하는 자리에서 퇴직금 지급후 경비를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가 법인카드로 경비를 사용하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회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경비에 대해 본인이 전표처리를
>하면 법인카드 결재일에 맞춰 경비를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
>근데 이 퇴사자는 그 입금된 경비를 카드결재를 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연체가 되었고, 이사람은 7.31字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경비를 공제를 할경우 본인이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퇴직금은 퇴사일 14일내에 본인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카드의 연체는 회사 은행거래에서도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퇴직금은 입금하지않고 있고, 본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꺼져있고.집은 전화를 받질 않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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