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6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의 연차휴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됐는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개정법 적용전부터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러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계산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에 따라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에 의해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휴가사용권 및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법 적용전의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내의 내규에 의해서 휴가가 발생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추후 공제할 수 없지만 계산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작성합니다.
>성실한 답변 또!! 한번 부탁 드립니다.
>참고:개정전 월차는 당월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월차는 정산이 다 된 상황입니다.
>
>개정법 적용 사업장 : 07.07.01
>입사일: 06.09.01(개정법 이전 입사)
>퇴사일: 07.08.15(개정법 후 1년 미만 근무 퇴사)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수:11EA 사용완료 (개정법 적용:최초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함 적용)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을 다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중 퇴직하는 경우
>사용다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 민원센터에서는 1년미만자 연차휴가발생 기준일은 개정법(07.07.01)적용 이후
>연차발생 시점이 되어서 1개(7월)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위  사원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다시 공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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