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상급자에 대해 딱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회사생활 중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있으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위나 하급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적방법이 적절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고충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ㅡ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제가 한 직장에서 20여년간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오늘 직장에서 정말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모욕을 당했습니다.
>
>회사의 이사라는 사람이..
>생산부장 영멉차장 품질과장 이렇게 모아놓고 저 개인에 대하여
>한시간 넘게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면서 애기를 하더군요.
>
>상황을 말씀드리면...
>
>제가 근무하는 곳이 품질관리부서입니다.
>품질관리부서와 회의를 한 곳의 장소적으로는 같은 곳입니다.
>다만 회의를 한 곳은 문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
>회의 당시에 그 문은 열려 있으으며 회의에 제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회의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한시간 넘게 제 개인적인 험담과 인간이 이렇다라는
>애기를 했습니다.
>그 애기를 제가 들을려면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며
>저는 그 당시에 그 애기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분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저는 회사에서 직책은 없습니다.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입장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옆에 제가 있음에도 저에 대하여 험담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한 개인에 대하여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
>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없지만 저 아닌 저와같은
>작업자 한 분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좋은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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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oras 2007.08.19 12:4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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