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1. 일용직, 상용직에 구분없이 채용시에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문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인정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문서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구두 근로계약을 문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4.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진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자체가 적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인장 위조 및 행사죄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급자의 경우는 위의 행위에 대한 교사죄가 적용됩니다.

5.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부추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법상 권리를 알려준 것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골프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다 퇴직하였습니다.
>
>남편이 재직하던 2005년 9월경에 대표이사의 지시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비정규직 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3년간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 비치하여야 하였습니다.
>
>처음 해 보는 인사 업무를 맡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 인사 전임자의 조언과  팀장의 지시를 받아 지나간 것까지 급여 대장을 토대로 재직자 및 퇴직자의 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직자들에게서 인장을 받았으나 일부 재직자와 이미 퇴직한 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감사 전까지 무조건 완성하라는 지시로 같은 부서 직원 4명도 동원되어 근로 계약서의 서명란을 채워 구비를 하였습니다. (한 직원은 이 건으로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아무일 없이 지내 오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자,  없어도 되는 근로 계약서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발생되었고 남편이 일일이 그들에게 알려 주어 그들이 노동부에 “퇴직금 청산 진정”을 하게 하여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제 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
>1.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 그 동안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를 급여 대장을 근거로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구비한 것이 잘못인지요?
>
>3.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받은 내역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요?
>
>4. 회사에서는 4~50명의 3년치 근로 계약서를 남편이 임의로 인장을 만들고 서명까지도 조작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 남편은 재직중에 상부의 지시로 한 일이고, 제 남편의 직급(대리)으로 혼자서 같은 부서 직원까지 동원하여 일을 시킬수도 없으며 그런 일을 한다고 제 남편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지시에 의해 할 수 없이 했다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5. 회사에서는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그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으나, 누군가 그들에게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이 죄(사주?)가 되는지요?
>
>
>제 남편은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로자 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려니 너무나 힘들어 도움을 청하니 꼭 읽어 보시고 빠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근무하면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새로 기산하는 경우) 2007.08.20 805
부당해고 건 2007.08.17 838
☞부당해고 건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반환 여부) 2007.08.20 1786
[재질문]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우... 2007.08.17 1104
☞[재질문]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 2007.08.20 1335
계약만료와 출산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7.08.17 1281
☞계약만료와 출산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7.08.20 1737
비정규직 용어 해설 2007.08.17 609
☞비정규직 용어 해설 (도급,파견,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 2007.08.19 1420
최저임금제도 저촉문의 2007.08.16 770
☞최저임금제도 저촉문의 (고정적,정기적 능력급의 최저임금 포함... 2007.08.20 1757
실업급여 수급중 출산의 경우 2007.08.16 1411
☞실업급여 수급중 출산의 경우 (상병급여) 2007.08.20 4065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근로시 휴일근무수당은 ? 2007.08.16 2156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근로시 휴일근무수당은 ? (파트타이머의 ... 2007.08.20 4256
실업급여_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8.16 708
☞실업급여_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직후 아르바이... 1 2007.08.21 1517
궁금합니다. 2007.08.16 565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의 취지) 2007.08.19 684
채용지원금 받을 수 있나? 2007.08.16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