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7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인 권고사직이나 해고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월급날)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급여가 계속 밀렸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여가 계속 밀린 정도가 월급여의 30%이상의 수준이 2개월이상 계속적으로 밀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이상 급여지급이 지연되었더라도 지연된 정도가 2개월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날보다 임금지급이 지연되었지만, 몇일후 일부 또 몇일후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전액이 월급날보다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다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되있구요..
>8월14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급여가 계속 밀렸어요...
>관리자급은 두달정도 였고,
>사원들은 8월급여부터였는데...
>8월10일이 급여일인데.. 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카드 다 연체되고.. 저한테는 큰 타격이였어요.
>주변에서 돈빌려 급한거 해결하고 그랬거든요.
>
>사장님이 전체메일로 회사자금이 바닥났다고..힘들다는 글까지 보냈어요.
>(딴소리 할까바 증거자료로 프린터 하고 저장해놨어요.)
>
>저번주에 3명이 퇴사를 했구요...
>13일날 절반정도 급여가 들어왔구요.(사장님이 현금서비스 받아서 준거라고 하더군요)
>
>이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죠..
>이사님도 나가던지 급여가 밀려도 그냥 다니던지 둘중하나 선택하라고 하셨구요.
>
>전.. 급여가 안나오면.. 타격이 크거든요..모든직장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냥 퇴사를 하기로 했어요.
>
>근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게 할려고 한건지...
>14일오후에 절반급여를 넣어줬네요..(다른직원들은 절반 못받았어요)
>
>이런경우.. 전.. 급여가 밀려서 개인적으로 큰타격으로 인해 퇴사를 했거든요.
>앞으로 몇달간 절반을 받을지 못받을지 알수 없다고 회사쪽에서 그랬구요.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경우...전 어찌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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