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7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한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단체행동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모의하여 행동을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또는 단체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여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최근에 경영부실로 인해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
>가운데 영업이 부실하고 채무도 많은 관계로 급여도 7월분 급여가 현재까지 50만원씩 전체
>
>직원에게 일괄 지급한 상태에서 남은 급여를 주겠다고한 날짜를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
>게다가 사장이 계속해서 동생에게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식의 핀잔을 계속 주고 있는
>
>상황이어서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같이 근무하는 후배 여직원도
>
>회사 상황도 안좋고 사장도 맘에 안들어서 같이 그만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동생은 8월9일날 8월17일부로 그만둔다는 사표를 제출하였고 동생후배 여직원은
>
>8월 13일날 역시 8월17일부로 그만두겠다는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생이 근무하는 부서는 최근까지 동생과 후배여직원 2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
>최근 1주일전에 과장1명이 다른부서에서 전환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은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동생이 그만 두는 것은 허락 할수 있지만 후배 여직원까지 동시에
>
>사직하는 것은 단체행동이며 업무방해죄가 성립 된다고 만약 그럴경우 법적인 처벌을
>
>가하겠다고 말하며 경거 망동하지 말고 너나 조용히 나가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
>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동생 후배 여직원 역시 더이상 일할 의욕이 없어 같이 그만 두고 싶다고
>
>합니다.
>
>이런 경우 업무방해조와 불법단체행동이 성립 되는지요??
>
>물론 동생만 그만두면 되는 일이지만 회사의 협박도 있고 후배 여직원이 앞으로 당할
>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
>그회사 사장이 몇일전 다른부서 전체 구성원 5명이 같은날 사직하는 것으로 하는 사직서를
>
>제출했을때 "그 자식들 내가 사람사서 싹 쓸어버리면 되지뭐" 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
>합니다.
>
>그리고 그 5명도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회사가 협박하여 결국 5명이 각각 다른 날짜로
>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제 여동생에게도 지금 2명이 동시에 나가게 되면 불법 단체
>
>행동이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동생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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