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8.15 21:04
안녕하세요.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고(근로계약은 무기계약) 새로운 연봉에 합의(사용자와 근로자 개인)하지 못하는 경우 합의시까지 임금지급 문제

1)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1-1) 일종의 단협여후효 개념처럼 합의시까지 종전의 연봉규정이 적용되는지?
1-2) 이후 연봉계약이 타결되어 종전 연봉계약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적용시(신연봉계약액이 하향되는 경우) 차액분을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연봉계약이 체결되기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처분권이 일단 근로자에게 확정되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신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닌지?

2) 위 사항에서
2-1) 근로계약에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듯(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2-2) 그러나 취업규칙 내지 단협에 차액을 돌려받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규정은 무효가 아닌지?
(개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경우 집단적 의사에 의해 박탈할수 없음- 임금삭감관련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단지 장래적으로 하향되는 규범효는 가능)


3) 아님 여휴효처럼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봐서
근로자에게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일종의 공탁?-삼각관계는 아니지만-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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