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7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체당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체당금은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시에 지급됩니다. 현재 사업주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 먼저 확보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 경우는요... 정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만큼... 힘듧니다.
>
>저는 올해 3월12일날  [소재지: 금천구 가산동 리더스타워빌딩 6층6호] 무후아이앤씨라는
>
>의류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5월23일부터 경영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구요.
>
>그당시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수는 25명 정도 되었구요.
>
>4월분 급여는 어떻게 해서,... 받았구요.
>
>밀린 급여는 5월분과 6월분[근무일수] 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낸후 아직도 해결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
>이달 초에 노동부에서 회사측 담당하고, 진정을 낸 사람하고 다 같이 만났었는데요.
>
>체당금을 받게 해준다고 말을 할뿐, 아직도 서류를 노무사한테 넘기지않아서 아직 뚜렷하게
>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사장은 폐업을 인정하지 못하여, 도산인정으로 해서 체당금을 신청해준다고  회사측에서
>
>그렇게 말한지도 지금 16여일 되어갑니다.
>
>서류를 넘겨준다고 하고 아직 넘기지도 않구요, 회사에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
>노동부 믿고 있다가..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
>잘 몰라서요..
>
>회사는 아직 폐업신고도 안된 상태이구요, 사장이 폐업을 인정을 거부하는 상태예요.
>
>그런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
>현재 지금도 그 회사에 출근을 하는 직원이 한 9명정도 있거든요..
>
>그런데 아울렛이나, 백화점 판매분 압류를 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급여를 충당
>
>하겠다는.. 말도 들리구요..
>
>어떻게 하면... 처리할수있는지.. 저는 이런경우가 첨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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