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주휴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급통상임금이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을 말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2. 따라서 날짜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함이 타당하며, 이 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567, 1997.5.1) 단, 해당기간이 4주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간 임.

3. 따라서 첫째주는 첫째주만의 주간소정근로시간수로 하고, 둘째주는 첫째주와 둘째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2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하고, 셋째주는 첫째주와 둘째주 그리고 셋째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3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하고, 넸째주는 4주간의 전체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1주 5일인지 6일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통상근로자가 1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시간급 4,000원인 특정 단시간근로자가 4주간 1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4,000원×(120시간÷24일) = 20,000원
* 위 24일은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임(1주6일*4주=24일)
* 위 예시는 4주째의 예시임.

4. 단시간근로자가 1일 3시간씩 근무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의 개근에 대해 부여되는 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사업장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유동성 및 개인 사정상 불가피하게 6시간 근로를 하지 않고
>첫째주는 5시간씩
>둘째주는 7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합니다.
>
>이 경우
>
>1. 주휴수당 지급시 시급이 4000원이라면 첬째주는 5시간분에 대하여
>   둘째주는 7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또한 일마다 5.5시간 4시간 7시간 등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평균하여 평균값으로
>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2. 만약 근로자 중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3시간씩 9일을(총 27시간)
>   연달아 근무하게 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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