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사업장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유동성 및 개인 사정상 불가피하게 6시간 근로를 하지 않고
첫째주는 5시간씩
둘째주는 7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 주휴수당 지급시 시급이 4000원이라면 첬째주는 5시간분에 대하여
둘째주는 7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일마다 5.5시간 4시간 7시간 등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평균하여 평균값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근로자 중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3시간씩 9일을(총 27시간)
연달아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당 사업장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
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유동성 및 개인 사정상 불가피하게 6시간 근로를 하지 않고
첫째주는 5시간씩
둘째주는 7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 주휴수당 지급시 시급이 4000원이라면 첬째주는 5시간분에 대하여
둘째주는 7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일마다 5.5시간 4시간 7시간 등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평균하여 평균값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근로자 중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3시간씩 9일을(총 27시간)
연달아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