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회사가 노동부에 접수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노동부 직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회사를 8월 17일 까지만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주지 못한다더군요

일단은 합의를 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계산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규모는 약 30명 정도의 규모구요

현재 일하는 시간은 8시 15분부터 6시 15분 까지 입니다.

실질적 일하는 시간은 9시간 입니다.

격주로 일하고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은 쉬고 있고 공휴일도 일합니다.

1. 월차와 연차는 몇일이 지급되는건가요? , 월차는 결근만 없으면 다음달에 하나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발생시기로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만근시 10일이상 9할이상 8일로 알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이라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무조건 15일이라고 하더군요 왜그런지 알려주세요

2. 퇴직금 계산은 현재 최저임금이 안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시에 월급을 깎고 있는데 이건 부당한것 아닌가요? 월급제인데..

4. 회사를 만근했을시 만근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월차, 연차, 만근수당 이렇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5. 7월을 예로 들면 일하는 날수는 24일 일하는 시간이 216시간인데 주44시간일 경우는
192시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휴가는 없나요?

6. 휴가를 받았는데 무급휴가로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

7.2월은 28일 까지 밖에 없는데 3월 같은경우는 31일 까지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공휴일도 일하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3일이나 더 일하는건데..
월급에 대한 차이는 없는건가요?

8.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통 한달에 한번 혹은 두번정도의 조퇴가 있는데...
이 조퇴가 월차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 그리고 조퇴는 월급에서 삭감되나요?
우리회사는 조퇴를 할 경우 시간만큼 삭감하거든요 부당하다 생각되서요

9.제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근무하는데..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경우 생기는 연차와 월차의 갯수는 얼마나 되나요?
앞서 질문을 했지만 노동부에선 사업장의 규모마다 날짜를 달리 주는거 같았는데..
제가 산업기능요원이라 병무청에 연차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더니..
15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월급계산시 어떤걸 적용해야하나요?
약 40명정도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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