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자의 채용전 3개월부터 채용후 6개월의 기간중에는 고용조정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임소장이라는 분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퇴직사유가 인위적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신임소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이유로 채용지원금의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전임소장의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후부터 새로운 소장을 채용한다면 채용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채용지원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임 아파트 대표로부터 2년가까이 근무한 전임소장이 전기기사와의 불화와 1년안에 경리 7차례 교체 직원과의 융화가 않되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되어 퇴직위로금도 지불되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고 하네요 신임대표로서 새소장(사직후 재취업한기간이 1년이상임)을 고용하여 채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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