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0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변경된 급여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능력급 두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능력급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성질은 업무기술 또는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 별표2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다만, 상여금,복지금,기본OT 등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임금의 성질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한 최저임금법 별표2와 관련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https://www.nodong.kr/402948

2. 귀하의 회사의 기준근로시간이 44시간인지 40시간인지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고정능력급(858,046원)을 209시간(1주 40시간 사업장)으로 나눈 시간급이 4105원 또는 226시간(1주 44시간 사업장)으로 나눈 시간급이 3796원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월 기본OT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역시 시간당 4105원 또는 3796원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급여구성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기존 : 연봉구성 항목 = 기본급(기타재수당) + 상여급
>(2) 변경안
>    5급사원 1호봉(연봉제)
>    월 총급여액 1,551,335원
>    총급여액 구성항목
>         기본급 : 429,023원(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         기본OT : 64,661원(1달 21시간 기본인정)
>         복지급 : 200,000원(고정)
>         상여급 : 429,023원 (기본급의 100%)
>         능력급 : 429,023원 (기본급의 100%)
>위 구성항목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질문 1. 위 기본급 429,023원의 시급을 계산해보면(조건무시) 2,052원이 나옵니다.
>        현재 최저임금 3,480원의 미달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건가요?
>
>질문 2. 당사는 현재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장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        지급하고 있습니다
>
>        (1) 현재 시급 2,052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건가요?
>        (2) 최저임금 시간급을 계산시 현재시급 2,052원이 최저임금 시간급이
>            되는 것인지, 2,052 X 1.5 = 3,078원이 최저임금 시간급이 되는
>            것인지 궁굼합니다.
>
>질문 3. 시간외 수당 계산시 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        현재 기본급 기준 시급 2,052원으로 적용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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