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nddy 2007.08.16 20:31
*당사의 급여구성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기존 : 연봉구성 항목 = 기본급(기타재수당) + 상여급


(2) 변경안

    5급사원 1호봉(연봉제)

    월 총급여액 1,551,335원
 
    총급여액 구성항목

         기본급 : 429,023원(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
     
         기본OT : 64,661원(1달 21시간 기본인정)

         복지급 : 200,000원(고정)

         상여급 : 429,023원 (기본급의 100%)

         능력급 : 429,023원 (기본급의 100%)

위 구성항목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 기본급 429,023원의 시급을 계산해보면(조건무시) 2,052원이 나옵니다.

        현재 최저임금 3,480원의 미달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건가요?


질문 2. 당사는 현재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장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시급 2,052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건가요?

        (2) 최저임금 시간급을 계산시 현재시급 2,052원이 최저임금 시간급이

            되는 것인지, 2,052 X 1.5 = 3,078원이 최저임금 시간급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질문 3. 시간외 수당 계산시 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현재 기본급 기준 시급 2,052원으로 적용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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