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9 2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도급자(원청)과 수급자(하청)간에 특정한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이란 용어는 도급의 통상적인 용어에 불과하며 일의 완성 대상이 서비스인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와반면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지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근무자, 1주 44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44시간근무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즉 계약직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또는 '00년 00월 00일부터 3개월(또는 6개월 또는 1년)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진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 상용직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용직근로자란 근로계약이 정해지지 않은(=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급, 용역,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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