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9 2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2005.10.4.에 입사하여 2007.8.31.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정상적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2005.10.4.~ 2006.10.3.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06.10.4.~2007.10.3.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2007.8.31.에 퇴직하면 퇴직일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7.10.4에(=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2006.10.4.~ 2007.8.31.까지에 대해서는 1년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가 2006.10.4부터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는 있지만, 2007.10.4.(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지급할 연차수당을 2006.10.4부터 매달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5년10월4일입사    07년8월31일퇴사시
>저희회사는 1년이후부터는 매달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말고 추가로 년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개정법에 따른 년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07.08.27 1352
☞개정법에 따른 년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1년미만자 연차휴가 부... 2007.08.28 1459
당직제도 폐지 및 직원의 야간업무 발생 2007.08.27 1237
☞당직제도 폐지 및 직원의 야간업무 발생(연장근로의 제한) 2007.08.28 798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 2007.08.27 1259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8.28 1140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8.27 651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타인이름으로 고용보... 2007.08.29 1290
주휴일 부여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07.08.27 585
☞주휴일 부여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주의 전부를 휴가로 사... 2007.08.29 703
재질문-주5일제에서 중복휴일 및 임금처리 2007.08.27 686
[질문] 1임금지급시기에 대해서요. 2007.08.27 969
☞[질문] 1임금지급시기에 대해서요.(사직서 미수리시 효력발생시기) 2007.08.27 1630
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포함 적격 여부 2007.08.27 974
☞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포함 적격 여부(시간외수당 역산법) 2007.08.27 1723
실업급와 연봉계약에 관한 질문요~ 2007.08.27 528
☞실업급와 연봉계약에 관한 질문요~(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 2007.08.27 1023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8.26 865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해고당한 후 학교에 복학하는 경우) 2007.08.27 1789
퇴사후 급여를 지급하지않겠다고 하네요.. 2007.08.26 1337
Board Pagination Prev 1 ...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