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이를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격주토요일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는 이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다만 회사의 주장은 격주토요일 만을 연월차휴가로 대체사용한 것 뿐만아니라 '명절과 여름휴가 등도 사실상 휴가일이 아니며 근로일인데,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절이나 여름휴가 등이 휴가 또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임을 명시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명절 또는 여름휴가를 휴일,휴가로 명시하고 있다면 휴일 또는 휴가일에 또다른 휴가(연월차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2년 6개월간 일을 하면서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회사측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 동안 쉰 설날.추석.여름 휴가 등등은.
>법적으로 일을 하는 날이라면서.
>그 날 쉰 것을 연차/월차로 대체 되니깐.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규에는
>“격주휴일을 연,월차로 대체한다.”
>이런 문구만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계속 유급휴가 였구요.
>
>회사측 입장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
>만일. 명절과 공휴일 (제헌절. 광복절 등)을 연.월차로 대체한다면.
>입사 1년 차들은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1. 연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이를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격주토요일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는 이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다만 회사의 주장은 격주토요일 만을 연월차휴가로 대체사용한 것 뿐만아니라 '명절과 여름휴가 등도 사실상 휴가일이 아니며 근로일인데,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절이나 여름휴가 등이 휴가 또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임을 명시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명절 또는 여름휴가를 휴일,휴가로 명시하고 있다면 휴일 또는 휴가일에 또다른 휴가(연월차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2년 6개월간 일을 하면서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회사측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 동안 쉰 설날.추석.여름 휴가 등등은.
>법적으로 일을 하는 날이라면서.
>그 날 쉰 것을 연차/월차로 대체 되니깐.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규에는
>“격주휴일을 연,월차로 대체한다.”
>이런 문구만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계속 유급휴가 였구요.
>
>회사측 입장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
>만일. 명절과 공휴일 (제헌절. 광복절 등)을 연.월차로 대체한다면.
>입사 1년 차들은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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