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개의 유급휴가(출산휴가,여름휴가)는 법리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되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휴가만 인정됩니다. 왜냐면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근로제공이 면제된 것(1차휴가 사용)에 대해 재차 근로제공을 면제하는 것(2차휴가 사용)는 법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중복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차후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중복되는 다른 휴가를 차후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중복되는 휴가를 하나의 휴가만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출산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 달력상의 날짜로 90일간에 한하여 연속하여(=통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의미는 출산휴가기간중 일부의 기간을 단절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여름휴가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여름휴가비의 부여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대한 적용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사기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적용함이 좋을 듯 하군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금의 시효는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 유지됩니다. 즉 당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가 2007.8.15.라면 2004.8.16.부터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2004.8.16.부터 연월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내에서만 시효가 인정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의 해설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내용은
>
>1) 우리회사 여직원이 지난 6.18일부터 산전후 휴가 중입니다. 이 사원이 산전후 휴가가
>
>   끝난 뒤(9.18일 이후) 여름휴가 및 휴가비를 부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에는
>
>   "7월말~8월초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비는 00만원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   휴가와 관련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
>
>2) 07. 7월말부로 퇴사하는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년월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
>
>   한 상태입니다. 포괄연봉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
>   회사가 년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 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
>   3년치를 지급하려면 역산하여 06,05,03년분의 년월차 수당을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
>   07,06,05년도 휴가수당을 주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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