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07.08.17 17:11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1) 우리회사 여직원이 지난 6.18일부터 산전후 휴가 중입니다. 이 사원이 산전후 휴가가

   끝난 뒤(9.18일 이후) 여름휴가 및 휴가비를 부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에는

   "7월말~8월초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비는 00만원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휴가와 관련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2) 07. 7월말부로 퇴사하는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년월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

   한 상태입니다. 포괄연봉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년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 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치를 지급하려면 역산하여 06,05,03년분의 년월차 수당을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07,06,05년도 휴가수당을 주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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