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정년도래에 따라 회사가 촉탁직등 계속고용의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일은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정년퇴직일을 한달 정도 앞당겨야 할 최소한의 사유가 있고 회사가 정년에 따른 계속고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정년퇴직일 1개월이전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몇일부로 취업규칙 제00조에 따른 정년이므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비록 퇴직일이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1개월정도 앞당겨진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4.9.22
>생년월일: 1942.10.18
>직종: 아파트 경비
>
>9월 10~15일경쯤 정년 도래로 퇴사처리를 해 드리고 싶은데..(취업규칙상 정년 만65세)
>1>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퇴사 처리 일자는  2007.9.15일 이렇게 해도 될런지
>3>퇴사 사유는 정년도래 퇴사처리 이렇게 해도 될런지
>
>덥고 일하기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만 받아가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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