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급여산정대상기간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이것이 '1임금지급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7.2.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의 종료일은 8.31.이 되고 따라서 회사가 8.31.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9.1.부로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그런데 대개의 회사는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는 퇴직하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조항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기후1임금지급기를 명시한 민법상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귀하가 불리할 것이므로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방어하시면 됩니다.

3. 설령 회사가 귀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내용증명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민법상의 당기후1임금지급기 규정을 다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내 통상의 사직절차가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관행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종전 퇴직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이 사이트를 알게되었고 조언을 구하기위해
> 글올립니다.
>
>
>1. 회사에 사직서를 정확하게 7월2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직서처리를
>   해주지 않았습니다.
>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제출한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으나
>   여기 올라온 글을 읽으니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라는 것이
>   있더군요...
>   저희 회사는 매월1일에서 30일까지 근무한 월급이 다음달 10일에 지급되고
>   있는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7월2일인경우 8월10일이 지나야지
>   근로계약의 해지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   ( 참고로 회사는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는 전체 하계휴가기간이었꼬
>     현재 저는 8월6일자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
> 2.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맡아온 업무는 기술관련담당 업무로 저 외에는 하
>    고 있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오늘날짜로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더군요...
>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않고 인수인계할
>    인력도 뽑아주지않아 현재 인수인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
>
> 3. 그리고 제 상사로부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체인력을 구할 생각도 하지않는
>    사장이 제가 사직할경우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그것 또한 근로자의 인권을 무시한 협박이 아닐까요?
>
> 4.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게 책임이 있는지
>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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