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등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단절이 없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로 꼭 2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원래 정규직원으로 하자고 하자는거 제 개인 사정으로 그간 못했다가
>
>제도가 바뀌어서 아르바이트로 계속 고용할수 없다 하여 정규직으로 9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
>직원은 50명이상정도이고요.
>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라 저는 생각없이 2년 지냈는데,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받고 직원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시 정산을 요청해야 하나요?
>
>근무시간은 월 최고 380시간에서 최저 240시간까지 2년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법으로 계산하니까 2년 퇴직금이 330만원 나오더라구요.
>
>금년에 그만 둘 예정이었지만 퇴직금 받게 되면 1년 더 일하고 다른일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급여를 받은 내역이나 세금등을 낸 것등은 아무 서류도 그동안 받지 못했고,
>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받은 형태라 근거 자료가 제게는 없는데 이경우도 아르바이트 기간의 퇴직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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