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라는 것을 약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퇴사, 재입사하도록 유도하여 연월차및 상여금에 관한 내용까지 불이익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효과는 발생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진의, 통정,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요여부, 각종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법률상 무효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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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5.06.01, 근로기준과-2950 )
[요지]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89.11.30, 임금 32240-20117 )
[요지]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과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퇴직의 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될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청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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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기초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사,재입사 처리를 재차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그러한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로 볼 수 있고 통정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사건을 통해 긍정적 해결을 바라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결 가능하다 하겠으나 민사소송 제기과정에서 이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
>비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대응방안을 문의하고저 하오니 자세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수원의 한 법인택사회사에 근무하며 또한 조합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가끔 조합원들이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저한테 건의 하곤 하는데 제 생각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락 함으로 성립된다고 알고있고 또한 정산후에도 승진,승급, 연월차휴가, 상여금등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여 각종 혜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비진의의사표시는 무효로 보고있으므로 조합원들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잘못처리된것으로 보는데 귀소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정산 받은 싯점이 1-2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수 있는지(소송제기등) 여부와 즉 중간정산은 유효하지만 상여금등 처음입사 싯점에서 계산되어야 하는 모든것들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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