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ets 2007.08.18 15:43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25일날 퇴직을 하고, 7월30일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20일날 첫 실업인정 받는 날인데요.
8월17일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서 근로계약서를 받아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신고를 고용보험에 하고 한달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안에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회사를 차린다고 저보고 같이 하자더군요
한달안에 직장을 옮겨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재신고간의 날짜차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물어볼데가 전혀 없어서, 인터넷검색을 하니까 여기 사이트가 떠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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