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90일중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정일이 12월10일로, 사정상 출산휴가를 10월1일부터 쓸 예정이고, 이후 육아휴직신청 후 퇴직예정입니다.
예정일로 보았을때, 출산휴가를 10월1일부터 쓰게 되면 산후 45일보장이 안될것같은데,
이렇게 신청후 육아휴직신청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정일에 출산을 못하게 되어 45일이 보장이 안될 경우도 있을 듯 한데, 나중에 출산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예정일이 12월10일로, 사정상 출산휴가를 10월1일부터 쓸 예정이고, 이후 육아휴직신청 후 퇴직예정입니다.
예정일로 보았을때, 출산휴가를 10월1일부터 쓰게 되면 산후 45일보장이 안될것같은데,
이렇게 신청후 육아휴직신청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정일에 출산을 못하게 되어 45일이 보장이 안될 경우도 있을 듯 한데, 나중에 출산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