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혼모라 하더라도 일반 출산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미혼,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결혼하기전에 임신을 했는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미혼모가 되는데 출산휴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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