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여쭈어보시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아마도 온라인상의 텍스트에 의한 상담의 한계로 보입니다. 아무리 문의하신 요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문의하신 내용을 잘 풀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ok의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회사는 주5일제(토요일-무급휴일)를 시행중인 회사로서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남성사원에 대해 출산휴가를 유급 2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노동ok 자료찾기를 통해 "중복휴일"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경조휴가, 기타회사인정휴가) 기간중에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로 그 날을 대체하고 휴무일이 유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를 휴무일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고 1일 더 늘려서 산정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
>저희회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출산휴가, 결혼휴가 등)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1일로만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
>1. 금요일부터 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주5일제에서의 토요일-무급휴일의 처리는
> 다른 상담건에 답변주신데로라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2. 만약 유급휴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경우 문제점은
> 기본근로시간(기본급 산정시간)이 토요일-무급휴일 처리로 209hr로 산정하여
> 급여지급하는데 1번에서처럼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금지급(계산)을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하게 명확히 산정하여 임금 지급을 하고자 하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귀하께서 여쭈어보시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아마도 온라인상의 텍스트에 의한 상담의 한계로 보입니다. 아무리 문의하신 요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문의하신 내용을 잘 풀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ok의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회사는 주5일제(토요일-무급휴일)를 시행중인 회사로서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남성사원에 대해 출산휴가를 유급 2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노동ok 자료찾기를 통해 "중복휴일"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경조휴가, 기타회사인정휴가) 기간중에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로 그 날을 대체하고 휴무일이 유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를 휴무일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고 1일 더 늘려서 산정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
>저희회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출산휴가, 결혼휴가 등)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1일로만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
>1. 금요일부터 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주5일제에서의 토요일-무급휴일의 처리는
> 다른 상담건에 답변주신데로라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2. 만약 유급휴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경우 문제점은
> 기본근로시간(기본급 산정시간)이 토요일-무급휴일 처리로 209hr로 산정하여
> 급여지급하는데 1번에서처럼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금지급(계산)을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하게 명확히 산정하여 임금 지급을 하고자 하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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