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yoyun 2007.08.20 09:19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주5일제(토요일-무급휴일)를 시행중인 회사로서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남성사원에 대해 출산휴가를 유급 2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ok 자료찾기를 통해 "중복휴일"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경조휴가, 기타회사인정휴가) 기간중에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로 그 날을 대체하고 휴무일이 유급일 경우
유급휴일/휴가를 휴무일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고 1일 더 늘려서 산정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저희회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출산휴가, 결혼휴가 등)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1일로만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1. 금요일부터 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주5일제에서의 토요일-무급휴일의 처리는
   다른 상담건에 답변주신데로라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2. 만약 유급휴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경우 문제점은
   기본근로시간(기본급 산정시간)이 토요일-무급휴일 처리로 209hr로 산정하여
   급여지급하는데 1번에서처럼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금지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하게 명확히 산정하여 임금 지급을 하고자 하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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