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8.31.에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6.1.1∼06.12.31 만근에 따른 07.1.1.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외에 향후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수당이 퇴사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05.7.4.-05.12.31.까지 기간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합니다. 그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할 것이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임금은 연차휴가수당 발생 해당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0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상 08.1.1.에 수당으로 발생하며 이때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4.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3/12를 포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다만 매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전제하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2006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제로 바꾸고 연차제도도 개정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연월차수는 줄었지만 연봉총액은 기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면서 연차기산일도 종전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도래시 발생시키든것을
>매년 1.1부터 12.31까지 만근시 발생하는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년간 발생할 연차수당을
>미리 가정산하여 매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에는 급여에서 연차 1개분을 차감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2004.7.5 입사자가 2007.8.31 퇴사하는 경우
> 기지급→04.7.5∼05.7.4 만근에 대한 연차발생 10개중 사용후 잔여연차 당해 연말에 정산
> 기지급→06.1.1∼06.12.31 만근에 대한 연차발생 16개를 연도중 월할하여 정산(사용분차감)
>이 경우 회사에서 07년에는 만근이 않되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없고
>다만 올해발생할 부분을 미리 가정산하여 퇴사월까지 선지급한 월할금에 대해서는 회수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제도적용시에는 당해연차가 발생했으므로 퇴직시 잔연연차
>수당뿐 아니라 퇴직금산정시에도 그 금액을 넣어서 산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
>질의요약)
>1) 8/31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 만약 발생한다면 연차발생갯수는 기존제도인 12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16개가 발생
>   하나요
>3)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은 어느시점으로 계산하나요
>4)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   연차발생한다면 그 금액에서 기지급한 월할금을 빼고 전체금액을 1/4하여 구하나요
>   연차발생없다면 월할하여 가정산지급한 연차수당금액을 3개월치를 넣어야 되나요
>
>두서없이 적은것 같아 죄송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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